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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필독!) 건강심사평가원의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및 주요 FAQ

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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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수가 문의 (수가 지침 문의) 033-739-1579 *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 문의 1666-7598 : 한국의료보건정보원 (→ 해당 사업은 MD PACS와 관련없습니다.)
협력기관 간 진료의뢰·회송 시범사업 지침 개정(안)_241231.pdf
2816.0KB
사업내용
의뢰를 담당하는 시범기관(이하 ‘1단계 시범기관’)과 회송을 담당하는 시범기관(이하 ‘2단계 시범기관’) 간 구축된 협력진료체계를 활용하여 연속성 있는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진료정보 제공과 함께 이루어진 진료의뢰·회송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.
사업목적
병·의원과 종합병원 등의 대형병원 간 진료의뢰·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일부 보상하여 충실한 협력진료를 유도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자 함

주요 질의 응답

전체 질의응답은 상단에 링크된 [협력기관간 진료의뢰회송 시범사업 지침]에서 확인해주세요.^{전체\ 질의응답은\ 상단에\ 링크된\ [협력기관간\ 진료의뢰회송\ 시범사업\ 지침]에서\ 확인해주세요.}
Q : 환자를 진료의뢰·회송한 다음 날 의뢰·회송 정보를 중계시스템에 등록하여도 되나요?
Q : 진료의뢰·회송 목적으로 진료기록부 사본을 제공한 이후 환자 요구에 의해 진료기록부 사본 제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나요?
Q : 건강보험 환자가 아닌 경우 시범사업 수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?
Q :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, 보훈환자도 ‘의뢰료’ 또는 ‘회송료’ 산정이 가능한가요?
Q : 의뢰회송 시 CD / DVD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?
Q : 진료의뢰료 Ⅲ 을 충족하기 위한 전송 자료의 개수는?

수가 산정지침

본 사업은 건강보험 환자인 경우에만 시범수가 산정을 할 수 있기에 의료급여자동차보험 환자수가대상이 아닙니다.
구분
기준
수가
진료의뢰료 I
요양급여의뢰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시 산정
IA101 - 10990원
진료의뢰료 II
‘진료의뢰료 I’ 산정시 표준화된 진료정보 1종 이상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시 추가 산정
IA110 - 4,750원
진료의뢰료 III
‘진료의뢰료 I’ 산정시 영상정보와 영상검사결과지(또는 영상의학판독 소견서) 포함 표준화된 진료정보 2종 이상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시 추가 산정 (단, 영상검사 결과지가 첨부되어야하므로 표준서식 1개는 영상검사 결과지로 대체할 수 있다.)
IA120 - 9,340원